(단독)삼성 이재용·최지성 영장 유력…"특검 결단만 남았다"
영장청구 대상 4명에서 좁혀…1~2명 청구
2017-01-15 23:17:45 2017-01-15 23:24: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2명에 대해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수의 특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이 부회장과 최 실장을 포함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총 4명까지 고려했던 사전 구속영장 대상을 최근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최 실장에 이어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측에 10억여원을 전달해주라고 한 문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문건의 존재와 전달 과정은 장씨에 대한 조사와 지난 5일 장씨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최씨 소유의 태블릿PC 분석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 했지만, 지난 12일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따로 살펴보지 않고 최 실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을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이 부회장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최 실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3자뇌물죄 또는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를 두고 막판 법리검토 중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대상은 정해졌다. 특검의 결단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삼성간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과 등을 1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2015년 11월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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