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라도 납품단가는 그대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원청 부당횡포 여전해
2017-01-18 16:29:02 2017-01-18 16:29:0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제조업 4곳 가운데 3곳은 납품단가에 제조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 52%가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했으나 이중 납품단가를 올린 업체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까이는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문에 '부당 단가결정'을 꼽은 응답자가 1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금 미지급'(14.7%), '선급금 미지급'(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의 순이었다.
 
 
 
재료원가 인상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노무비였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제조원가 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다.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46.7%, 39.2%였다.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해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계·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로 집계됐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일을 초과해 만기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도 미흡했다. 조사대상의 46.1%는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절차 도입'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6.9%),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6.0%) 등을 꼽았다.
 
반면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은 77.5%, '어음'은 21.5%였다. 지난 201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하고,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소제조업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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