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코리드(033430)와
케이엔씨글로벌(068150)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의결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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