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에 임금체불 까지'…택배사 물류센터, 위법 만연
한진택배 등 7개 대형사 포함…사업장 250곳 중 202곳 적발
2017-01-19 15:20:51 2017-01-19 15:20:5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 2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및 하청업체 218개소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였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114개소), 퇴직금 미지급(13개소), 최저임금 미지급(12개소) 등 금품 관련 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택배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는 불법파견도 44개소나 됐다.
 
이에 고용부는 33개소에 대해 입건 등 사법조치했으며, 2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40개소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지급 등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임금체불 건은 대부분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6개 대형 택배회사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하청업체는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인력을 모집한 후 현장관리인 없이 2차 하청업체에 공급하고, 1차 하청업체는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방식이었다. 불법파견 업체는 CJ대한통운 소속이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1차 하청업체 8개소에 2차 하청업체 29개소 노동자 54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28개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파견 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향후 고용부는 6개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의 한 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상자들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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