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29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인수된 금액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6년말 변 전 국장 등이 론스타 측과 함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 외환은행장 재직 시절 컴퓨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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