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최순실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고려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건강상의 이유, 탄핵 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 등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했다.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에는 '정신적 충격'이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또다시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나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특검팀은 최씨가 출석하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씨를 뇌물 수수자로 적시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청구된 금액을 기초로 일부일지, 전부일지 판단하고 있다"며 "삼성 외 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상태지만,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면 최씨의 뇌물 수수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 특검보는 "삼성을 제외한 기업은 소환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며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오고 간 기업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뇌물 수수자인 최씨의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최씨를 상대로 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도 포함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써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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