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한 대출영업 관행 개선된다
모집수당 체계 바뀌고 대출금리 공지 의무 추가
2017-01-22 12:00:00 2017-01-22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2월1일부터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영업을 막는 차원에서 모집수당 체계가 개편된다. 
 
대출모집인이 신규고객과의 대출 과정에서 타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 및 대출금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녹취해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수당을 타내기 위해 고객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등의 무리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2월 동안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금감원은 오는 2월1일부터 모집수당 지급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 추가분에 대해 모집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금은 차주가 추가대출이 필요해 대출모집인이 추가 대출을 알선해도 해당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타 저축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인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규고객 대출과정을 녹취 또는 서민확인 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된다. 타 저축은행 대출이용 여부와 대출금리도 반드시 확인하고, 공지해줘야 한다. 
 
가령, 대출시 안내 문구로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A대출의 금리는 15%입니다. 기존에 고객께서 이용하고 계신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이미 지급된 모집수당을 환수하는 방안도 준비됐다.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해야 한다. 1개월 이내는 100% 환수고, 2개월과 3개월 4~6개월은 80%, 50%, 20%의 모집수당을 회수해야 한다.
 
대출금리에 연동한 모집수당 지급 관행은 금지된다. 그동안 대출금리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고객에게 고금리 상품을 소개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출금액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된 예정이다.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는 5%, 500만~1000만원 사이는 25+4%, 1000만원 이상은 45만원+3%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모집수당 체계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신입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착수당 지급,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고금리 증액대출 권유행위가 감소해 소비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다채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모집수당 지급 부담이 감소하고 과대대출은 차단될 것"이라며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도 제고돼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모집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 모집수당 지급 관행이 개선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뉴
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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