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업무방해 혐의…"증거인멸 우려 있다"
2017-01-21 00:58:29 2017-01-21 00:58:2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정씨가 지난해 수강한 의류산업학과 수업 3과목에 대해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란 수업의 담당 교수로서 정씨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정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전 총장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또 최 전 총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하는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특검팀은 19일 류철균 전 융합콘텐츠학과장을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류 전 학과장은 지난해 6월 말 2016학년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란 수업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도 'S(합격)' 성적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교무처 담당자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류 전 학과장은 지난해 10월 정씨의 특혜 의혹에 관한 이대 학교법인의 자체 감사와 교육부의 특별사안 감사로 징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되자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고,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류 전 학과장의 사건을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했다.
 
앞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류 전 학과장 등에게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김 전 학장은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남궁 전 입학처장은 지난 2014년 10월 면접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수험생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후 면접고사장에 반입할 수 없는 금메달을 정씨가 들고 갈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정씨의 입학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남궁 전 처장 역시 청문회에서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학사 비리 관련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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