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24차 정례회의에서
대우솔라(044180)에 대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대우솔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누락과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이같은 과징금을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우솔라의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솔라는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당초 매입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다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고서에서 다시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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