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특정 은행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억원 이상 거래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2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은행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근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자까지 포함된다.
또 은행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법률자문 또는 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맺은 자는 은행 사외이사에 결격 사유에 속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은행업감독규정은 기존의 금융지주회사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됐으며 이달 말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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