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2011년부터 비상장 일반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자산 재평가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는 자회사 포함 범위도 현행 지분율 30%초과에서 50%초과로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비상장기업에 대해 일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기준은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해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변경효과를 점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초과에서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해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했다"며 "이용자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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