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부담 줄어든다
금융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09-12-30 15:12: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2011년부터 비상장 일반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자산 재평가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는 자회사 포함 범위도 현행 지분율 30%초과에서 50%초과로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비상장기업에 대해 일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기준은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해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변경효과를 점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초과에서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해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했다"며 "이용자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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