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우리나라에도 생명보험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계속 불입할 수 있는 이른바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생명보험 계약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매매전문회사가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많은 돈을 주고 나중에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박선숙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현재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약할 경우, 납부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금액만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이같은 현실로 인해 중도 해지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까지 30%를 밑돌던 종신보험의 신규계약건수 대비 해약건수 비율이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0%를 웃돌 정도로 급증했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장기간 불입에 따른 납입금이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현실은 보험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입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이미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제도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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