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카드 납부 수수료 0.2~0.3%p 인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연간 32억원 절감 기대
2017-01-25 14:55:57 2017-01-25 14:55:5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공단은 이번 인하 결정으로 연간 32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로 문의하면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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