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볼에 구멍을 내는 등 8차례 의료사고를 낸 피부과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금고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시술방법을 선택하고 설명의무와 부작용에 따른 조치 의무도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라면서 “얼굴 상처로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8명의 피해자에게 TA를 주사해 피부함몰·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A는 주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주사로 피하지방층에 가까이 주사하거나 고농도로 과량 투여하면 피부괴사·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씨는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TA주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 피부함몰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8명의 환자를 진료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도 서명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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