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 처와 바람난 교도관…법원 "강등처분 정당"
"공무원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2017-01-30 09:00:00 2017-01-30 0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구치소 수용자의 처와 바람난 교도관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재판장 홍진호)는 구치소 보안과 직원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수용자 B씨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을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년 경력의 교정공무원으로서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물품반입이 제한됨을 알고 있음에도 형집행법령을 위반해 외부에서 반입된 염주를 B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를 위반해 교정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상대방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11월쯤 B씨의 아내와 상담을 이유로 가까워졌고, 20155월쯤까지 종종 외부에서 만나 데이트를 했다.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는 성적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주고받았다. A씨는 201510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강등처분을 당했다. A씨가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청구했지만 소청심사위는 징계가 적정하다며 지난해 1월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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