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서울삼성병원이 과징금 800만여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입원환자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감염 등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징금 800만여원에 그친 것은 의료법 시행령의 한계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에 불과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안내했으며,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1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2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후속대책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송재훈(오른쪽) 삼성서울병원장과 의료진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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