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위 사무실 일부와 세종 공정위 사무실 일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 장소에서 삼성 뇌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위·공정위로부터 협조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삼성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뇌물로 포함했으며, 회사 자금으로 이용한 일부를 횡령으로 봐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현지 업체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이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과 2일 최씨를 강제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부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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