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각 대학은 입학원서에 '전형료 반환 불가'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대학에서 약관에 전형료 환불불가를 명시해왔으나 이 같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대학교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가나다 순) 등 10개 대학이 환불불가조항을 통해 전형료 환불을 사실상 막고 있었다고 판단, 소비자인 수험생의 권익이 침해돼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 두 개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했으나 시험일자 발표 뒤 일정 중복으로 이 중 한 곳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했으나 거주지 이전으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시험 치르지 못하는 경우 등 수험생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전형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선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게 된다.
단 원서의 취소·환불의 남발로 경쟁률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 발생할 혼란을 우려, 환불 사유와 환불 가능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대학 입시요강에는 ▲ 천재지변 ▲ 질병 ▲ 지원자격 미달 ▲ 기타 수험생의 귀책없는 사유 등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전형료 관련 내용이 수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조치에 대한 공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발송, 대학들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대학에는 별도의 직권조사를 행사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전형료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대학입시 등 교육서비스분야에서 불공정약관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입시요강 중 전형료관련 자진시정안 (일부 대학)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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