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
2017-02-15 10:41:42 2017-02-15 11:01:48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를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15일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청와대 측 대리인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검측 대리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 거부되면 중차대한 공익적 요구가 실행이 안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너진 국가기강 세우는 것이 요원하게 되고 국민적 피해가 크다. 경제적 손실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특검 수사기간이 28일로 기한 급하다는 것은 알지만 대면조사 방법도 있다. 굳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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