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두산건설(011160)과
GS건설(006360)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각각 2358억원(매출액 대비 13.1%), 5000억원(4.7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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