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퇴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박 특검 사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지라시(정보지)가 돌고 있다”며 “사실 무근이고 검토한 사실조차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 사퇴설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승인 가능성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가 맞물리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사퇴하면 야 3당과 바른정당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증권가를 중심으로 '박영수 특검 자진 사퇴 검토중'이라는 제목으로 '지라시(불법 사설 정보지)'가 급격히 확산됐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박 특검이 수사 기간 중단을 위해 자진 사퇴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내용이다.
‘최순실 특검법’ 14조는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보냈으나 황 대행은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8일까지 승인 여부 통지기한이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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