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안 될 시 이달 28일 이후인 다음 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와 결과 발표를 동시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사를 펼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이나 기소된 피고인 등이 상당히 많다"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동시에 수사를 정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 여부가 결정 나고 그때부터 수사 기록을 정리해 발표해야 한다. 다음 달 초에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특검법상 아무 문제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과 발표를 다소 뒤로 미루지만, 특검팀은 피고인 기소 여부나 검찰청 수사 인계 등의 사안은 특검법을 그대로 지킨다. 이 특검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28일까지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 수사 기간 종료 후 사흘 뒤 사건을 담당 검찰청에 인계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어렵다고 보는 특검은 현재 파견검사 잔류 문제 등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검에 잔류할 파견수사관 숫자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박충근, 양재식, 이규철, 이용복 특검보 등에 대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최근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주변 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이날 '비선 진료'와 '차명폰'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소환했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주사아줌마' 등 청와대 출입을 도우며 '비선 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폰을 대신 개설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 완료 후 판단할 예정"이라며 차명폰 개설 의혹과 관련해 "이 행정관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 (지난번 특검이 밝힌 박 대통령과 최씨 차명폰 외) 별개의 것이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안다"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 시점을 시작으로 최대 48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게 된 이 행정관은 이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특검팀은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005930)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때 함께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지난해 주요 대학 가운데 이화여대가 정부 지원 특혜를 받은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대는 정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주고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은 이외에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기소 됐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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