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한 대기업 임원들이 청와대 관심사항이라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포스코 부사장 ,김모 금호아시아나 경영지원팀장, 김모 두산그룹 사장은 "전경련의 출연금 협조 요청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포스코 그룹 최 부사장은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하고 바로 다음 날까지 자금출연을 결정해달라는 것을 보고 높은 곳에서 주도하는 거로 판단했다"며 "당시에 청와대나 정부를 높은 곳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포스코 입장에서도 청와대에서 재단 출연 요청이 오면 사실상 지시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청와대가 국가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뒤 포스코 이사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들은 "말이 되나. 재단을 만들고 관여도 못 한다"며 항의했다.
두산그룹 김 사장도 "전경련 측으로부터 청와대가 출연기업을 정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으로 (재단 설립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출연금) 요구 주체가 청와대였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된다는 느낌에 준조세적 성격이라 판단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기업 이미지, 규모 등을 검토해서 출연을 정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금호아시아나 김 팀장도 "미르재단과 관련해 전경련 권모 팀장으로부터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서모 전 부사장으로부터도 'BH가 문화재단 설립을 지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는 권력기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깰 수 있다"라는 서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을 공개하며 김 팀장에게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기부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그렇기도 하고 전경련 내 우리 그룹 위치나 위상도 감안했다"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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