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기소…수사 마무리
'뇌물공여 혐의' 박상진 사장 등 포함…최순실 추가 기소
2017-02-27 15:55:11 2017-02-27 16:55:4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28일 수사를 종료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포함한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 관련 입건된 피의자 대부분을 기소한다.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구속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사실상 최씨가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지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뇌물공여 혐의로 포함했으며, 회사 자금으로 이용한 뇌물액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후 78억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등을 덴마크 말 중개상을 거쳐 우회 제공했다고 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달 13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는 등 약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다. 특검팀이 사실상 최씨와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이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마무리와 함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임기 종료 등 불기소 특권이 소멸할 때까지 기소를 유보하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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