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보고서 전자공시로 확인하세요
2010-01-11 11:58:3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자공시로 수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우편이나 투자시 요청시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아무때나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방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자우편이나 수시공시를 통해 수령받기 원하는 투자자는 펀드가입시 해당 방식을 선택하고, 기존 투자자는 판매사 창구 등에서 자산운용보고서 수령방식을 변경하면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방식과 기재항목 등이 고객친화적으로 개선됐다"며 "앞으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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