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모두 3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통보한 건수는 모두 222건으로 중 유사수신 행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보는 모두 9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사수신행위의 적발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5건 줄어든 222건. 포상금 지급은 1390만원 늘어난 3820만원을 기록했다.
유사수신행위 포상금 지급 제도는 지난 2001년에 도입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주변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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