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8대 0 전원일치
2017-03-10 11:21:38 2017-03-10 11:42:09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홍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위와 권한을 모두 상실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제기라고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미르와 케이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케이디 코퍼레이션 등과 관련해 최순실의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위헌·위법행위는 대의제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하면서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와 관련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 중대한 헌법 법위배"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 광장에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 물. 사진/최기철
 
최기철·이우찬·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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