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들어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출석해 선고 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헌법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소추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뒤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본안판단은 13가지 헌법소추 사유를 정리한 5개 쟁점별로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쟁점별 판단 순서는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세월호 7시간 의혹)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 측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피청구인 대통령(박근혜)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기각되면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낭독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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