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엇갈린 '세월호 참사' 판단
재판관 전원 "심판 대상 안돼"…김이수·이진성 "의무위반은 인정"
2017-03-10 13:52:57 2017-03-10 13:52:5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부 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렀다"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도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서에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같다"면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그 결과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이는 헌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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