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 집회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해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민생안정을 이루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검찰 등 전국의 소속·산하기관에 탄핵심판 결정에 동요 없이 맡은 직무를 철저히 수행해 업무 공백을 차단하고, 불법폭력 집회, 시위와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특별지시했다. 또 엄중한 안보 상황을 인식해 수용시설 경계와 공항만의 보안, 출입국 심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열린 검찰 긴급간부회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어떤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돼야 하며,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검찰 공무원은 흔들림 없이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