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경찰, 탄핵반대 집회 사망 사고 용의자 검거
상해치사 등 혐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2017-03-10 20:21:40 2017-03-10 20:21:4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이 사고의 용의자 정모씨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종로구 안국역 근처 집회 현장에서 소음관리차 위에 있는 철제 스피커를 떨어트려 김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경찰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소음관리차를 들이받았고, 김씨는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쯤 사망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붉은색 점퍼를 입고, 짧은 머리에 콧수염을 한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배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체포한 정씨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계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방향으로 진입도중 경찰차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 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