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수백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측이 박영수특별검사팀 구성절차가 북한과 같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정당에 실질적 특검의 임명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조선노동당에 부여하는 것 딱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당독재를 천명하는 나라에서 권력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게 공직을 부여하는 법률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검 임명과 구성은 현저한 위헌적 법률로 무효이며, 그런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 공소제기도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미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7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소송진행이 정지되는 만큼, 특검으로 인한 혼란한 분위기를 끌고가기 보다는 위헌성을 먼저 심사해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신청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삼성과 약속한 후 총 77억9735만원 상당을 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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