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모래 채취 국책용으로 한정"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2017-03-20 16:07:30 2017-03-20 16:07:3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해양수산부가 모래 채취를 국책용에 한정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필요할 경우 보호수면을 지정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수부가 관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20일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허가를 1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골재난 해소를 목적으로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어민들은 수산자원 피해를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윤 차관은 "지난달 해수부는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11개 이행조건과 함께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했었다"며 "하지만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합의 이행조건과 별도로 다섯 가지 항목을 국토부에 추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필요 물량에 대해서도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등 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윤 차관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주요 어종과 서식지 등이 확인돼 보호수면으로 지정되면 원천적으로 모래 채취가 금지되고, 골재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바닷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회복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협의기관에 머물러 있는 해수부가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 주체로 들어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관리자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각오다. 또 '해역이용영향평가법(가칭)'을 제정해 사전협의 단계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골재채취 허가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대책들은 구호에만 그칠 공산이 크고, 국책용 한정에 대해 건설사들의 골재 부족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윤 차관은 "현재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도 우리의 의견 공감대를 가지고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국책용으로 가장 많은 모래를 사용하는 곳이 항만인데 여기에도 4대강 준설토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자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봉산동 여수수협 위판장 앞 국동항에 모인 어민 200여 명이 정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조치에 반발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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