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 구속자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뒤 수감 될 예정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 모녀 사업자금 등 총 43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 총 13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12일만인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범죄혐의의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한 뒤 8시간40분에 달하는 심문을 이어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결국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업들의 재단출연금 지원과 부정한 청탁·대가성 여부를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