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검찰, 다음달 중순 수사 마무리
뇌물 혐의 집중 조사…삼성 외 대기업 수사 가능성
2017-03-31 17:25:13 2017-03-31 17:25: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다음달 중순까지 수사를 진행한 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또는 구치소 출장 등 조사 방법과 첫 조사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그것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기소 시점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다음달 17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된 혐의 중 뇌물과 관련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매비 등 실제 77억9735만원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소환 계획을 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본 2기 출범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SK그룹은 총 111억원을, 롯데그룹은 총 45억원을 지원했다.
 
앞서 검찰은 21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서열람을 포함해 21시간 30분간 조사했으며, 이후 27일 총 13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피의자 심문과 영장 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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