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2개 이상 금융사에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중도해지나 연금신청을 위해 모든 금융사를 방문해 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개 이상 금융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 시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해지 또는 연금지급 업무 처리시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가입자가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 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와 함께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가동 이후 중도해지와 연금신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도 제출을 생략할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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