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성공 못한 우병우 구속…검찰, '마지막 고비' 넘나
영장심사 결과 따라 수사 평가 갈릴 듯
2017-04-10 16:37:20 2017-04-10 16:37: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의혹의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12일 자정을 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다면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1차례 기각됐던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지난해 수사 초기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의혹 등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함께 부실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개인 비리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우 전 수석은 문화관광체육부 직원 6명을 상대로 한 좌천성 인사와 CJ E&M(130960)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한국인삼공사 일부 인사와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상대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6일 특수본을 재편하면서 근무 인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검찰은 이달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4일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를 조사하는 등 관련된 참고인 50여명을 소환했다.
 
또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고, 그달 14일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임명 후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특검팀이 넘긴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를 인지한 후 수사를 진행해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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