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임원들, 혐의 부인
2017-04-13 15:45:12 2017-04-13 15:45: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팔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나상용)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 측은 "담당 공무원이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 뒤 인증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총괄사장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인증 없이 인증 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도 "변경됐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변경됐어도 총괄사장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타머총괄사장과 공모자로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측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AVK법인 측도 "독일에서 인증한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일 뿐 이 사건에 문제가 된 엔진과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인증담당 윤모 이사 윤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AVK 직원과 인증대행업자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타머 총괄사장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7세대 폭스바겐 골프 1.4 TSI 모델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EGR)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를 임의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가르시아 산츠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경영이사회 이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한국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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