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수재 혐의'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체포적부심 결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
2017-04-13 17:42:17 2017-04-13 17:42: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고 전 이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체포 기간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4시40분쯤까지 고 전 이사를 상대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이모 당시 인천공항세관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 전 이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무관과 김모 전 대구세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고 전 이사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하지만 고 전 이사의 변호인은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수많은 검찰 조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해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 관계자는 12일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여서 인정할 수 없었다"며 "지난주부터 혐의 관련 보도가 된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시간 반 정도 집 안에 있으면서 버텼다"며 "매뉴얼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의 변호인은 이날도 "검찰은 10일 소환 과정에서도 변호사와 전화 통화로 일정을 조율하기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체포했다"며 "체포적부심 재판 준비를 위해 소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갑자기 소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범죄 수사란 검찰의 고유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긴급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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