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법원 "범죄 성립 다툴 여지 있다" 기각 결정
2017-04-12 10:09:27 2017-04-12 10:09: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 결과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관광체육부 직원 6명을 상대로 한 좌천성 인사와 CJ E&M(130960)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한국인삼공사 일부 인사와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상대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6일 특수본을 재편하면서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검찰은 그동안 관련 참고인만 50여명을 소환하고, 이달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민정수석 임명 후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자문업체 M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추가 혐의까지 수사했지만, 결국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2일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그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총 25권 분량의 수사 기록과 함께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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