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수재 등 혐의'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체포적부심사 기각 뒤 곧바로 결정
2017-04-13 23:13:23 2017-04-13 23:13: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고 전 이사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는 최씨와 친분을 활용해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세관장 자리에 앉히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직전 고 전 이사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지난 주 후반경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지만 고 전 이사 측은 "10일 변호인이 담당검사실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었다.
 
고영태(가운데)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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