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현대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결함시정(자발적 리콜)을 요구받은 결함 사례 4건에 대해 "국토부의 확인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문제에 대해 리콜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콜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4건의 제작 결함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으로 국토부는 이에 대한 리콜 계획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현대차 측에 전달했다.
현대차는 "리콜 대상(국토부가 리콜을 요청한 4건)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청문 절차에서 더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양재 사옥. 사진/뉴시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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