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SOC 투자 국내 수준 위험 적용
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IFRS17 연착륙 방안…신재생에너지사업 SOC로 인정
2017-04-26 17:23:42 2017-04-26 17:24:03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와 IFRS17 연착륙을 위해 해외 SOC 투자 중 일부는 국내 SOC와 같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SOC에 투자하는 보험사의 준비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은 26일 보험산업의 리스크 요인 진단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예금보험공사·금감원 공동발표 보험리스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RBC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 팀장은 변경된 RBC비율 제도와 영향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1년 IFRS17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현행 RBC 제도를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데 금감원은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보험사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 일부는 국내 SOC와 같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SOC 투자는 국내 SOC 투자보다 위험하다고 판단 돼 해외 SOC에 투자할 경우 보험사는 위험에 대한 준비금을 국내 SOC보다 더 많이 쌓아야 했다.
 
다만, S&P 기준 AA-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거나 해외정부 등과 실사협약을 맺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국내 SOC와 같은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SOC 금융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국토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준하는 수익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SOC 금융으로 인정해 위험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험사 자산 듀레이션(잔존만기) 확대를 올해 25년, 내년 30년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시기준이율 신용 스프레드 제거 비율도 2019년 50%, 2020년 100%로 듀레이션과 시간차를 두기로 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과 퇴직연금 리스크 측정 범위 조정도 올해 35%, 2018년 70%, 2019년 100%로 순차적 적용을 결정했다.
 
박진해 팀장은 "퇴직연금의 경우 17년이 아니라 18년부터 적용을 할 수 있다"며 "해외와 국내 SOC의 위험계수를 같이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SOC로 인정해주면 보험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해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이 변경된 RBC비율 제도와 영향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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