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낸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28일 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는 23차 범국민행동 등 촛불집회에서 홍준표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촛불집회는 29일 오후 6시부터 4·16연대 주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촉구대회가 진행되며, 오후 7시 23차 범국민행동, 오후 8시30분 행진이 이어진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 등이, 오후 3시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오후 4시 사드배치 반대 천만 평화행동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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