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또 다른 제작 결함에 따른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현대·기아차 사건과 관련해 오는 2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0년부터 '세타2 엔진'이 장착된 그랜저, 소나타, K7 등 주요 차량을 생산하면서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해당 차종을 지속해서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대·기아차는 8일 5건의 제작 결함으로 10여종의 차량에 대한 강제 리콜을 결정하는 청문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차례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 등 2종의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의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 등 5종의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제네시스 등 3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에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가 리콜이 불필요하다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국토부 담당자, 현대·기아차 직원이 참여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청문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추가 고발이 접수된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대·기아차 관계자 총 1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MCA는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간 결함 사실을 부인하다가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했다"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해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6일 국토교통부에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총 17만1348대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은 기계 불량으로 발생하는 금속 이물질로 크랭크 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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