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토지 매입세 주춤…제주는 감소
면적 2.3% 늘고 금액 0.8% 감소…중국인 증가율 큰 폭 둔화
2017-05-07 14:04:45 2017-05-07 14:05:0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3,356만㎡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다만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은 2015년(9.6%)과 비교해 큰 폭으로 둔화했다. 특히 중국인의 보유 면적 증가율이 2014년 99.1%에서 2015년 23.0%, 지난해 13.1%로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해 국적별 보유 면적은 미국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1.2%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9.2%), 일본(8.0%), 중국(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년 전보다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전라남도(3802만㎡, 16.3%), 경상북도(3543만㎡, 15.2%), 강원도(2410만㎡, 10.3%), 제주특별자치도(2000만㎡, 8.6%)가 뒤를 이었다.
 
2015년과 비교해 강원, 경기, 충청북도 등은 증가한 반면 제주, 전남, 부산광역시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외국인 보유 면적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면적 증가율이 2014년 59.1%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31.2%로 하락하고, 지난해에는 –2.8%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31만㎡(6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5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이었다.
 
2016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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