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학 특혜'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징역 5년 구형(종합)
특검 "학사비리 한 축"…김 전 학장 "하늘 맹세코 범죄 없어"
2017-05-15 13:40:14 2017-05-15 13:41:14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비리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김 전 학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비선실세로서 권력·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자(최씨)와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정씨)이 피고인과 같이 그릇된 영달을 위해 나아간 지식인과 야합해 교육농단 사건으로 가게 됐다”며 재판부에 김 전 학장의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이어 “신성한 법정에서만큼은 죄책감을 느끼고 진실을 밝히는 진정한 교육자 모습을 피고인에게 기대했다”며 “하지만 인적증언과 물적증언에도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되는 오늘까지도 진실 상당 부분을 은폐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하 교수에게 전가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스승의 날이다. 고맙고도 숭고한 날이다. 병약한 피고인이지만 교육자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메우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순차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유라 부정입학과 관련해 어떠한 공모도 한 적 없다”며 “피고인인이 입학 관련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최후 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범죄와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많이 억울하다. 재판 통해 저의 진정성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이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씨 모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특례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자 이원준, 이경옥, 류철균 교수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 요구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최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딸 정유라 특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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