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거래중지계좌 복원 대포통장에 '취약'
"창구 확인방식보다 안전성 우려"…케이뱅크, 비대면 통한 복원 절차 적용 검토
2017-05-17 17:49:17 2017-05-17 17:50:09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거래중지계좌 복원 방식이 기존 은행보다 대포통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거래중지계좌에 대한 복원절차가 비대면을 통해 이뤄져 시중은행들은 대포통장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중지계좌의 경우 장기간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통장으로 대포통장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 반드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계좌복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점이 없어 비대면으로 복원절차를 진행해야돼 상대적으로 통장 이용 목적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도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절차의 경우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반드시 창구를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해야만 조치된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시중은행들이 대면 채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받은 후 고객들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거래중지계좌란 고객이 통장을 개설했으나 장기간 금융거래 이용이 없을 경우 은행이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해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등의 거래를 제한한 계좌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일환으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거래중지계좌의 기준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만원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또한 적용 기준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동일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을 통해 기존 은행과 동일한 서류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창구 방문하는 기존 은행보다는 금융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보안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거래중지계좌를 대상으로 한 복원 절차를 비대면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인증절차 방식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거래중지계좌에 대한 복원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은행들이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휴면계좌를 복원하는 절차와 동일한 서류 절차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이 출범한지 한달여 기간이 지난 가운데 아직 거래중지계좌가 나타날 시기가 아닌 만큼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거래중지계좌 복원 방식이 기존 은행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출범식의 모습.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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