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대 3배 인상
금융위,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제재 실효성 높인다"
2017-05-17 16:59:17 2017-05-17 17:00:0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협·전자금융·신용정보·대부업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보다 평균 2~3배 (법인 최대 1억원·개인 최대 20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태료는 금융법상 각종 질서 위반을 제재하는 수단이지만, 부과 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 그쳐 금융회사를 제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산정은 현행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A보험사가 B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초과할 경우 받는 과징금은 2억원이지만 올해 10월부터는 과징금이 11억원으로까지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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