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동안 일부 상품 판매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써놓고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제재를 예고하자 뒤늦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한다. 또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이 8억90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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